작은도서관 등록 기준

시설 도서관자료 소방시설 건축물용도
건물면적
33㎡ 이상 1,000점 이상 -  소화기, 소화전 등 재해방지시설
-  피난안내도, 피난동선 부착
-  위기대응 매뉴얼 비치

-  제1종 근린시설(도서관)

- 교육연구시설(도서관)

- 단독주택(1층) 및 공동주택

작은도서관 신고 안내

구분 사립 작은도서관 담당부서
신규등록
  • 도서관 등록 신청서
  • 도서관 시설 명세서
  • 현장실사
  • 도서관 등록증 발급
변경등록
  •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
  • 도서관 시설 명세서
  • 도서관 등록증
  • 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
  • 도서관 변경 등록증 발급
폐관
  • 도서관 폐관 신청서
  • 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
  • 폐관처리

작은도서관 관련 서식

도서관 등록·변경등록 신청서 도서관 시설 명세서 도서관 폐관 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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